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만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손자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할 경우 할아버지의 이름은 직접 표시되지 않아 많은 분이 혼란을 겪습니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모든 가족 구성원을 한 번에 보여주는 서류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블로거들은 할아버지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손자 기준으로는 할아버지가 나오지 않으므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어머니를 기준으로 발급하면 외할아버지와 외손자의 관계를 한 장의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외할아버지-어머니-외손자로 이어지는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증명서에는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만 표시되므로, 상속 등의 중요한 사안에는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상세 증명서 발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조부모의 이름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아닌 부모님을 기준으로 발급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본인의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만 있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부모님을 기준으로 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용도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