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을 위한 교육비 지원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아동양육비 외에 학용품비와 같은 교육 관련 지원이 포함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에서는 학용품비 지원을 통해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 1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2025년 대비 인상된 금액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부모 교육비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제도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비 지원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실비를 학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처럼 소관 부처와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신청 전 각 제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7년에는 복지급여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6%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지난해 기준을 초과했던 가구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 시에는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나 장애인 교육비 지원 등 유사한 성격의 교육비를 이미 받고 있다면, 한부모가족 학용품비와 중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하여 산정되므로, 월급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