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치료는 스케일링과 달리 잇몸 안쪽 깊은 부위의 치석과 세균을 제거하는 시술로, 치주질환의 주요 치료법입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과 마찬가지로, 잇몸치료 역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여 1회당 약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수준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치과 치료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비용 부담이 크지만, 잇몸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코드)으로 진단받고 잇몸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의료보험(실비)과 치아보험의 '치주질환 치료비' 특약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치조골 이식이나 수술비도 특정 조건에서 보장받을 수 있어, 치과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잇몸치료는 스케일링과 같은 날 받을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상 한 번에 몰아서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거들은 치과 방문 시 초진 진찰료나 엑스레이 촬영이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스케일링만 받을 경우 미리 문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것을 조언합니다. 또한, 치과 치료는 방치할수록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잇몸치료 관련 보험 청구 시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진단서 등 필수 제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