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비는 정식 명칭이 출산전후휴가 급여이며, 최근 월 최대 220만 원, 일반 출산 시 최대 6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에는 회사가 먼저 고용24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실사용자들은 출산휴가비 신청 시 회사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가 고용24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사업주 대위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비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으며, 30일 단위 또는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휴가 시작 전 3개월 통상임금 자료 등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는 전산 제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