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연간 납입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기존 24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최대 12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납입액을 그대로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이므로 실제 절세액은 본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을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무주택 여부, 세대주 또는 배우자 요건, 본인 명의 저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