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지적장애는 구 1~3급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능지수 34 이하(구 1급), 35~49(구 2급), 50~70(구 3급)의 세 구간으로 나뉘어 판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상 표기는 같지만,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는 지능지수 구간에 따라 활동지원 시간이나 일부 지자체 사업의 지원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적장애 판정은 단순히 지능검사 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웩슬러 지능검사 같은 표준화 검사와 사회성숙도 검사를 함께 보고 전문의가 최종 판단합니다. 특히 지적장애는 세 구간 모두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며, 다른 장애 유형처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구간이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군 신체등급 판정 시에도 IQ 점수 외에 사회적응력검사, 생활기록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지적장애 진단은 만 2세 이상부터 가능하지만, 실제 판정은 만 6세 이후가 안정적이며, 어린 나이에 등록하면 성장 후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후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많으므로, 진단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 목록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능검사 결과지는 요약본이 아닌 원본 기록지가 필요하며, 서류 보완 요구에 대한 대응법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