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연금지급한도의 최대 90%까지 일시에 인출하여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이 90%는 집값의 90%가 아닌, 개인에게 산정된 연금지급한도의 90%를 의미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은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범위에서 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일시 인출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후 매달 받을 수 있는 월지급금이 줄어든다는 점은 미리 고려해야 할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저당권 담보부 대출만 상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블로거들은 가입 전 기존 대출 잔액과 주택연금 인출가능액, 대출 상환 후 받을 월지급금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은 가입 이후 추가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가입 시점에 필요한 상환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0%이며, 연보증료는 1.0%로 일반형보다 높지만, 가산금리는 0.1%포인트 낮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