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2025년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1심에서 선고되었기에 항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검찰청이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성 및 검찰 개혁 방향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정성호 전 장관의 발언은 검찰 내부에서 강한 반발을 샀으며, 일부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를 지적한 바 있어, 정 전 장관의 발언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정 전 장관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무관하며,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과 의도를 두고 상반된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정성호 전 장관의 항소 포기 관련 발언은 당시 진행 중이던 검찰 개혁 논의와 맞물려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켰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를 앞두고,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라는 큰 틀의 변화 속에서 검찰의 상소권 제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법무부 장관의 역할과 검찰의 독립성, 그리고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