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택스(ETAX)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으로, 재산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주민세, 상하수도 요금, 과태료 등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나뉘어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납부 기간이 설정됩니다.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한 번만 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택스를 통한 재산세 납부는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이택스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식은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네이버페이 등)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 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서울시 공식 앱인 스택스를 통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 유의할 점은 위택스(WeTax)와 이택스(ETAX)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위택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지방세 포털이지만, 서울시 재산세는 이택스에서만 처리됩니다. 따라서 서울에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이택스를 이용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전자납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