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월세 주택에서 보일러 고장이 발생했을 때 수리비 부담 주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노후나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장은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난방이나 온수 공급이 불가능할 정도의 보일러 고장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합니다.
블로거들은 보일러 고장 시 고장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고장, 또는 전구 교체와 같은 사소한 수선은 세입자 부담이지만, 보일러 본체 교체와 같은 주요 설비의 문제는 집주인 부담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부 블로거는 계약서에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보일러 교체와 같은 큰 수선은 여전히 집주인 몫이라고 설명하며 다양한 상황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장 발생 시에는 수리 기사를 통해 고장 원인(노후, 자연고장, 사용 중 파손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수리 내역이나 견적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먼저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임의로 고액 수리를 진행하기보다 집주인과 소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