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PM 전용 보험을 운전자보험 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사망 및 후유장해, 골절진단비,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폭넓은 보장을 제공합니다. 월 6천 원대부터 1만 9천 원 수준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어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 수준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대부분의 일배책 약관은 원동기장치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면책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배책만으로는 사고 발생 시 배상금을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업체 자체 보험이 적용되지만, 개인 소유 킥보드는 별도 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 여부와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된 일배책 약관에 PM 면책 조항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PM 전용 운전자보험이나 원데이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사진 및 영상 촬영, 상대방 정보 확보, 병원 진료, 경찰 신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피해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