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의무보험으로, 현재 20종의 재난취약시설이 가입 대상입니다. 특히 영업 허가·등록·신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설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가입 의무를 지며, 재난보험24(ins24.go.kr)에서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문자가 스팸인지 여부를 의심하기도 하지만, 시설과 관계없는 개인에게 온 것이 아니라면 실제 의무 가입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요가나 필라테스 센터의 경우, 시스템에 단일 업종 코드가 없어 가입관리코드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별도 코드 없이 가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가입관리코드 조회가 어려운 경우, 관할 구청/시청 체육진흥과 또는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551-3011)에 직접 전화하여 '기타 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코드를 보험사에 알려주면 가입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재난보험24는 가입 대상 확인, 계약 정보 조회, 시민안전보험 내역 확인 등 조회 중심의 포털이며, 실제 가입이나 보험금 청구는 해당 보험사나 공제회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