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평론가 장성철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을 통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고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영화가 99%의 진실에 1%의 거짓을 섞어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를 살해했다는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성철은 헌법 21조 4항에 명시된 언론과 출판의 타인 명예 및 권리 침해 금지 조항을 근거로 영화 제작의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영화를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규정하며, 공동체가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영화 제작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장성철 역시 유 의원의 이러한 움직임이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친고죄임을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박지만 씨가 직접 고소할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향후 유족 측이 실제로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가 이번 논란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창작물의 책임과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