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주택의 첫 20년 만기가 2027년부터 시작되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는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 10월 현재, 20년 만기가 도래한 주택에 대해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없이 반환하고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재공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장기전세 만기 시 재계약이나 분양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서울시의 공식 입장을 강조합니다. 서울시는 2007년 최초 모집공고부터 '최장 20년 거주 및 분양전환 불가' 원칙을 안내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이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주거 안정과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연장 및 분양전환을 요구하지만,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순환 공급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장기전세 만기를 앞둔 입주자들은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 그리고 다음 주거 계획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약 9,300호가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을 예정이므로, 개인의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시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여 주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