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 12~14급)의 8주 초과 치료 시 외부 심사 의무화, 일명 '자보 8주룰'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4주 기본 치료 기간 후 추가 진단서 제출로 연속 치료가 가능했던 방식과 달리, 8주를 초과하는 치료에 대해 의학적 필요성 심사를 거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와 의료기관이 치료 기간과 합의금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8주룰 때문에 통증이 남아있음에도 성급하게 조기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본인 부담으로 떠안게 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중증 교통사고의 경우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더라도 며칠 또는 수주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사고 직후 골든타임인 8주까지의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따라서 자보 8주룰 시행 이후에는 사고 초기부터 8주 동안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후유증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8주룰 심사 대상이 되기 전, 사고 후 4주 안에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환자 또한 치료 기간 단정이나 심사 결과 보장을 암시하는 표현에 현혹되지 않고 꾸준한 치료를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