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종류와 연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가 필수이며, 2종 면허는 일반적으로 서류 갱신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되었으므로,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과 실제 법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1종 면허처럼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후에도 추가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되며, 이때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cm x 4.5cm)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1종 면허 소지자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신체검사가 필수인데,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미갱신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캘린더에 일정을 미리 등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기존 운전면허증, 규격 사진 2매, 신체검사비 및 수수료(1종 약 1만 6천 원, 2종 약 1만 원)가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진 파일만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