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호수공원은 넓은 잔디밭과 호수를 배경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휴식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의 공식 이용수칙에 따르면, 공원 내에서의 텐트 및 그늘막 설치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캠핑용 대형 텐트뿐만 아니라 당일 피크닉을 위한 작은 원터치 그늘막이나 개방형 그늘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공원은 산책, 운동, 휴식을 위한 도시공원으로, 캠핑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방문객들은 다른 공원에서 조건부로 그늘막 설치가 허용되는 사례와 혼동하여 일산호수공원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산호수공원은 명확하게 '텐트 및 그늘막 설치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늘막 대신 공원 내 조성된 나무 그늘이나 지정된 휴식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취사 행위나 전동 킥보드 등 동력 장치의 출입도 제한됩니다.
일산호수공원 방문 시에는 미리 준비한 도시락이나 간편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조리하는 취사 행위는 금지됩니다. 공원 이용 시에는 이러한 규정들을 숙지하여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양호수 예술축제나 가을꽃축제 등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방문객이 많아 더욱 질서 있는 이용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