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시 쇼핑 필수템으로 꼽히던 이브 진통제는 2025년 4월부터 특정 성분 함유 제품의 국내 반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이브 진통제에 포함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성분이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무단으로 반입할 경우 세관에서 압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로거들은 이브 진통제 중에서도 이브A정이나 이브 퀵 두통약 DX와 같은 제품에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반입이 금지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이브 쓰리샷 프리미엄과 같이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성분이 없는 제품은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브 쓰리샷 프리미엄은 이부프로펜과 아세트아미노펜의 더블 진통 성분에 위 보호 성분까지 함유되어 있어, 기존 이브 제품과 다른 성분 구성으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 드럭스토어에서 이브 진통제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제품 박스에 명시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여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성분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졸음 유발 성분이 없다는 문구가 표기된 제품은 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매 전 약사나 점원에게 국내 반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도 안전한 쇼핑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