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도지사는 과거 청년 정책 간담회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생한 식사비 72만 7천 원을 두고 불거졌습니다. 당시 모임에 동석했던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이 해당 식사비를 법인카드와 개인 사비를 합쳐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식사비를 직접 결제했다고 해명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원택 지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식사비 대납을 지시했다는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이 지사가 식비를 대신 내도록 시켰다는 의혹 자체는 벗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지사가 '식사비를 직접 결제했다'고 밝힌 해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식사비를 결제한 김슬지 전 도의원은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리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향후 검찰 단계에서의 최종 결론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관련 이슈들이 미묘한 법리 해석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이번 사건 역시 검찰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