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3년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기각하여 장관직에 복귀했으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사의를 표명하고 퇴임했습니다. 이후 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 과정에서 내란특검은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내란 범죄 가담 및 불법 계엄 선포 방조,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국헌을 문란케 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이상민 전 장관 측은 재판 내내 계엄에 반대했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CCTV에 확인된 문건 또한 내란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 2월 12일, 이상민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내란 가담 혐의가 인정된 결과로, 재판부는 그의 책임 회피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현재 그는 2심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