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기찬 씨가 신곡 '감기' 홍보를 위해 전국 약국에서 진행한 버스킹 공연이 최근 약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기찬 씨 측은 지난달 발표된 신곡을 알리기 위해 약국을 공연 장소로 선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약사법 시행규칙상 환자 및 소비자 유인 행위 금지 조항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법률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약국 버스킹을 둘러싼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기찬 씨의 독특한 홍보 방식이 신선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부당한 환자·소비자 유치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소속사는 기획 초기 단계부터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보건소 문의 결과 공연 자체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해명은 논란의 확산을 막고 대중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블로거들은 이기찬 씨의 약국 버스킹이 '유퀴즈 온 더 블럭' 출연과 맞물려 더욱 큰 화제를 모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히트곡 '감기'를 2026년 버전으로 리메이크하며 약국이라는 이색적인 공간을 선택한 배경과 그 의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약사법 위반 논란의 구체적인 쟁점과 함께, 이기찬 씨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고자 했던 홍보 효과 및 대중과의 소통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논란이 이기찬 씨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