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의료비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일반 의료비의 경우 연간 700만원이지만,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난임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시력 보정용에 한해 1인당 연 5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으나, 실제 지출자 명의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는 안경, 보청기,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영수증을 직접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