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소득 분위별 상한액이 차등 적용되며, 1인당 평균 130만 원 안팎의 환급금이 지급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편이나 알림톡으로 안내되는 환급 통지서를 통해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으면 실비보험금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에서 환급받은 부분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금 전액을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 약관과 보험금 지급 내역을 대조하여 환급 대상 진료 연도와 항목, 이미 지급된 실비보험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단 환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사에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환급액 가운데 어느 진료비가 기존 보험금과 겹치는지, 얼마를 이미 지급했고 얼마로 다시 계산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환급액에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신청서 발송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