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퇴직금 산정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는지, 평균임금 계산에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100% 포함되며,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에서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은 제외되어 불이익 없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은 정상 수령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해당 기간과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소득 감소로 인한 평균임금 하락을 방지합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를 회사 임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법은 퇴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퇴사 전 3개월 기준, 3개월 이내 퇴사했다면 직전 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며,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 직전 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급여가 0원인 기간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