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등급판정은 어르신 노후와 보호자 부담 경감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보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신체 기능 양호 시 등급 외 판정 사례가 있었으나, 제도가 개선되어 치매 진단만으로도 적절한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매등급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5등급은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하나,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없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을 이용합니다. 각 등급별 서비스 범위가 달라 정확한 기준 이해가 중요합니다.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먼저 병원에서 치매 진단과 의사소견서가 필수입니다.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시 신체 및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 5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이때 보호자가 어르신의 평소 상태를 상세히 전달하는 것이 정확한 등급 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