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계약자 본인 외에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는 대리인의 신분적 범위가 직계혈족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반면, 확정일자는 대리인 자격 제한이 상대적으로 넓다는 법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사 후 신속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는 편리하지만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때는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 필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대리인 자격 제한이 없어 제3자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미루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를 진행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전입할 경우 세대주의 확인이 필수이며, 온라인 신청 시 세대주가 정부24에서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