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동료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하는 지원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30일 이상 법정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휴직자 1명당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를 대신한 직장인 중 약 70%가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의 업무분담지원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를 모르거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5인 미만 또는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 활용 격차가 확인됩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최근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동료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인력 구조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