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부과되는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달 원천징수되며, 이는 일종의 가불 형태로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특히 추석 상여금과 같이 보너스가 지급되는 달에는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월의 과세 급여가 일시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세율은 없으며, 월급과 합산된 총 급여액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직장인이 배달 부업 등으로 추가 수입을 얻는 경우, 월급과 부업 수입은 세금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월급은 연말정산으로 처리되지만, 배달 수입과 같은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급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부업 수입에서 경비율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월급 소득에 더해져 최종 세율 구간이 결정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3.3%와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원 이상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약 7.3% 수준으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부업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최신 자료와 개인의 소득 및 부양가족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