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에 해당합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1,528,2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2025년 대비 42,50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한도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와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급여 비용의 상한선입니다. 특히 3등급은 방문요양 외에도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원칙적으로 15%이며, 월 한도액을 모두 이용할 경우 약 229,230원이 본인부담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 부담액은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3등급과 4등급은 인정점수와 월 한도액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등급 모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급만으로 방문요양 시간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이용 계획을 세울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치매, 파킨슨병 등 특정 질병 유무보다는 실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3등급이라도 신체 및 인지 기능, 가족의 돌봄 상황은 개인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장기요양서비스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