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특히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1주택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환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가 대상이며,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순자산은 5억 1,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1주택자 대환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용도입니다. 반드시 주택 구입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이어야 하며, 생활안정자금 등 다른 목적의 대출은 대환이 어렵습니다.
또한, 신규 구입 시 맞벌이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더라도, 1주택자 대환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라는 소득 제한이 적용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을 고려한다면, 현재 대출이 최초 주택 구입자금으로 시작되었는지 대출 이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구입과 달리 대환 시에는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소득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조건을 놓치면 대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