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충치 치료에 사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2027년부터 만 12세에서 만 13세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5세 이상 12세 이하에서 5세 이상 13세 이하로 상한 연령이 늘어나는 것으로, 치아당 2만 원대 후반의 본인부담금으로 치료가 가능해져 부모님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모든 치과 치료에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블로거들은 레진 건강보험 적용이 치료비 전액 무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치료할 치아의 수와 상태, 급여·비급여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유치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구치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청구 가능하므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등 필수 증빙 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치료 전에는 반드시 치료일 기준 지원 연령에 해당하는지,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추가 치료와 본인 부담액은 얼마인지 치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된 연간 22만 원은 의료비 지원 효과를 설명한 수치일 뿐, 모든 아이에게 현금 22만 원을 지급하거나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확대를 기다리기보다 충치 발견 시 먼저 진료받고 치료 시기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