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성실하게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 정상적인 휴가, 공휴일 등은 일반적인 결근과 다르므로 단순히 하루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주휴수당은 개근이라는 지급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전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하루 결근 시 빠진 하루치 임금뿐 아니라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