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 대신 회사가 직접 치료비와 휴업기간 임금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 의무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산재보험료 할증, 안전 관리 평가 하락, 노동청 조사 회피 등 여러 이유로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공상처리로 회사가 병원비를 전액 부담한 경우 실손보험(실비)의 입원비나 통원치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됩니다. 이는 실손보험이 실제 지출한 손해를 보전하는 원칙에 따라 이중 이득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수술비와 같은 정액 담보는 진단 사실 자체에 대해 지급되므로, 회사가 치료비를 냈더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상처리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근로자의 산재보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부담한 비용 외에 본인이 별도로 지출한 비급여 항목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상처리가 항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