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점검센터'를 사칭하여 무료 보장분석을 제안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공공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법인보험대리점(GA)에 판매하는 민간 DB업체입니다.
소비자들이 주유권이나 커피쿠폰 등 소액의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보험 가입 권유 연락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에 따르면, 이러한 동의는 개인정보 1건당 5만원에서 13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조건의 보험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부당승환의 위험이 있으며, DB업체에서 GA, 설계사로 정보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해킹 및 유출 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보장 필요와 무관한 상품 권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같은 공공기관은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상담 시 기관의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전에는 정보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동의했더라도 해당 DB업체나 GA에 동의 철회 및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