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부터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해소됩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가 이루어져,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후 오히려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를 방지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신혼가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다만, 기존 기준 이내라면 종전대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1인 소득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상환 능력 심사 역시 대출 신청자(차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신혼부부들은 이번 제도 완화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나, 대출 신청 시 배우자 중 소득이 낮은 쪽을 차주로 지정하는 등 세부 규칙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8월 발표된 22개 제도 개선 과제에는 청약 및 금융 혜택 확대가 포함되어 있어, 보금자리론 외 다른 정책 대출 상품의 소득 기준 완화 여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