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변제금 3개월분 이상 미납 시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 상태가 됩니다. 실효 시 기존의 이자 면제, 원금 감면 등 모든 혜택이 사라지며 채권 추심이 재개되지만, 채무자를 위한 구제책으로 '효력부활'과 '재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채무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효력부활은 실효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밀린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여 기존 채무조정 조건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재신청은 실효 후 3개월(일부 6개월) 경과 후 현재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새로운 채무조정 계약을 맺는 방법입니다. 효력부활은 기존 감면율을 유지하고 추심 중단이 빠르지만 목돈이 필요하며, 재신청은 소득 감소 시 변제금 조절이 가능하나 심사 기간 동안 추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미납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협의를 통해 효력부활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채권자가 부동의할 경우 부활이 기각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만약 재신청 대기 기간 동안 추심 압박이 심하다면,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대안으로 고려하여 추심을 즉시 막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