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치료와 도수치료는 모두 손을 이용하는 치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시행 주체와 의료체계,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며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방식이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두 치료법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블로거들은 수기치료라는 용어가 넓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도수치료로 처방 및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시행하는 한방 수기치료인 반면, 도수치료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사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치료로 구분됩니다. 또한, 추나요법은 환자 1명당 연간 2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도수치료는 2026년 7월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됩니다.
치료 선택 시에는 단순히 통증 부위만 고려하기보다는, 각 치료법의 시행 주체, 접근 방식,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도수치료는 최근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1회 약 4만 원대의 수가가 정해졌으나, 진찰료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