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근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이상 150만원이 지원되며,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산모 본인 명의의 협약 카드(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BC카드 일부)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산후조리경비가 일반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용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 운동, 심리 상담 등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서울 소재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결제 전 해당 가맹점이 바우처 사용처인지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산모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출생아 또한 신청일 현재 서울 거주 및 출생신고가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이므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첫만남이용권과 같은 카드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 결제 시 어떤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