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를 친정엄마가 담당하는 경우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며,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가족 제공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제공기관 등록 및 계약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신규자 60시간, 경력자 40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실제 육아 방식에서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원수 산정 시 태아까지 포함되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정엄마가 교육을 수료하고 제공기관을 통해 절차를 밟으면 산후조리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친정엄마는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