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은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1주택자를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규제 개편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나 고소득자도 보증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신규 및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므로 관련 규정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현재 1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기관과 관계없이 최대 2억 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다만, 이 2억 원은 최대치이며 실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그리고 은행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특히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한도에 영향을 미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 번도 살지 않은 채 타인에게 임대 중인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 및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모든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80%에서 70%로 낮아지므로, 대출 계획이 있다면 변경되는 규제 내용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