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맞벌이 부부의 경우 결혼 후 소득 합산으로 인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준 금액 인상이 아니라 심사 방식의 선택제 전환입니다. 기존 합산 소득 기준은 유지하되,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추가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이라도 한 명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해져, 기존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의 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대출 한도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만 이 완화된 기준의 대상이 되므로, 해당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