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와 천장관절에 만성 염증이 반복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특히 생물학적 제제 등 고가 약물 치료로 의료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해당 질환 관련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10%로 경감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상병코드 M45, 산정특례 특정기호 V140으로 관리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강직성 척추염 진단 시 HLA-B27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HLA-B27 유전자가 양성이라고 해서 모두 강직성 척추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강직성 척추염 환자 모두가 HLA-B27 양성인 것도 아닙니다. 진단은 염증성 요통, 아침 강직 등 임상 증상과 X-ray 또는 MRI에서 보이는 천장관절염 소견, 그리고 HLA-B27 혈액검사 등 여러 지표를 종합하여 전문의가 확진합니다.
산정특례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여, 전문의 진단 후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전산으로 등록해 줍니다. 적용 기간은 5년이며,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진단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특히, 병원이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해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하므로, 서류비 명목의 비용 청구는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