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고, 양형 기준을 초과한 판결이 내려져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검찰에 구체적인 지시나 지침을 내린 적이 없으며,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성호 장관의 해명이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과 검찰 지휘·감독권 범위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항소 결재가 완료되었음에도 상부 지휘부의 보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며 장관의 발언과 상반된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면, 정 장관은 항소 마감 당일 남욱 씨의 충격적인 증언이 사건의 정치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점도 항소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전 정권의 정치 보복적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며,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검찰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당시 침묵했던 점을 지적하며,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한 집단적 의사 표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7천억 원대 범죄액 추징 기회 상실 비판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이 과장되었으며, 이미 2천억 원가량이 추징·보전되어 있고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