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완화된 다자녀 가구 기준 덕분에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자동차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 구입 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절약 가능한 이 제도는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표적인 서민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대상 기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더욱 많은 가구가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로거들은 2자녀와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율과 한도액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2자녀 가구의 경우 일반 승용차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지만, 7인승 이상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아 한도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 종류에 따라 감면 방식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2자녀는 50% 감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감면 혜택은 차량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세대당 1대의 차량에 대해 적용됩니다. 현재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차량 교체를 앞둔 다자녀 부모라면 본인의 자녀 수와 구매하려는 차량의 종류에 따른 정확한 감면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