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는 50대, 60대 재취업 희망자들에게 주목받는 직업입니다. 최근 '아이돌보미'에서 국가자격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발급하는 국가자격을 요구하며, 단순 교육 수료만으로는 활동이 어렵습니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은 별도 필기시험 없이 지정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합니다. 일반 신규자는 120시간 표준교육을, 유사 자격 소지자는 40시간 단축교육을 받습니다. 보육교사 등 일부 전문직은 16시간 직무연수 또는 교육 면제가 가능하며, 민간 자격증과 구분됩니다.
자격 취득 절차는 교육 이수 후 자격 신청, 적성·인성 검사,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칩니다.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특정 범죄 경력자는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기본 활동수당은 시간당 11,120원으로, 정확한 취득 조건과 교육기관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