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실제 소유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1차 조사 대상으로 삼으며,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합니다. 현재 농지 전수조사 자체가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며, 안전사고로 인한 일시 중지 후 정상적으로 재개된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중단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이는 중국산 드론의 보안 문제로 인해 드론 촬영이 일시 중단된 것을 오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드론 촬영은 조사 수단 중 하나일 뿐, 농지 전수조사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심층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경매 또는 농업법인·외국인이 취득한 농지,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이며, 조사원은 현장에서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농지 소유자들은 심층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곧바로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사 안내나 현장 확인 전에 본인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관련 행정정보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농지대장과 실제 경작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컨테이너나 창고 등 시설물이 적법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