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은 농지 취득 및 전용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농지 처분, 농지전용 특례, 농촌특화지구, 농지 위반 신고포상금 등 농지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며, 특히 농지를 실제 농업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허가 없이 전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농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취득부터 이용, 전용 가능 여부, 농지보전부담금,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농지 매입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실제 농업경영 가능성, 농업진흥지역 해당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농촌체류형 쉼터가 법령에 명확히 반영되었으나, 이를 주택 건축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농지 처분명령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를 하더라도 공사가 반드시 매수하는 것은 아니며, 농지의 형상 유지 여부나 권리관계에 따라 매수가 거부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위탁·임대 요건이 강화되어, 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소유해야 임대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크게 상향되어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지 거래 시에는 현재 이용 상태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 현황과 허가·신고 여부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