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증은 낮 시간 동안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수면 질환입니다. 충분한 밤잠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잠에 빠지는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 운전 중이나 대화 중에도 갑작스럽게 잠이 드는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병역 의무를 앞둔 이들 사이에서는 기면증이 군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기면증 진단만으로 즉시 군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병역 등급은 진단명보다는 치료 후에도 군 복무가 어려울 정도의 증상 지속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이 잘 조절된다면 현역병 복무가 가능한 3급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졸음 발작이나 탈력 발작 등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확인될 경우 4급 보충역 또는 5급 전시근로역을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5급 판정은 6개월 이상 치료에도 증상이 남아있고,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지속되며, 최근 6개월 이내 한 달 이상 입원 이력이 있고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면증 진단은 주로 야간 수면다원검사와 주간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병역판정 검사 시에는 병무용 진단서, 수면다원검사 및 MSLT 결과지, 6개월 이상 진료 및 경과 기록지, 약물 처방 및 치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 기록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 수치가 나쁘게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5급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치료 과정과 증상 지속 여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