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됩니다. 1차 검사는 분변잠혈검사이며,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2차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전액 공단 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 내시경을 선택할 경우, 수면(진정) 비용은 수검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대장내시경 비용은 검진 경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국가검진의 경우 검사비와 조직검사비는 공단이 부담하지만, 증상으로 인한 진료 목적의 내시경은 검사 자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수면 비용은 특정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라면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반면, 개인 종합검진은 검사비와 수면비 모두 검진기관이 정한 가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검진 대상자라도 수면 내시경을 계획한다면, 검진기관별 수면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검사 중 용종이 발견되어 절제술을 받게 되면 질병 치료로 전환되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