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벌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검찰로부터 ‘구약식’ 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요청했다는 초기 단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검사의 구약식 청구와 법원의 약식명령은 서로 다른 단계로 구분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제출된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공판 절차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피의자는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며, 벌금형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예상될 때 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가벼운 처벌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구약식 통지를 받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식재판 청구 여부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